분당·경기도 기준
중개보수(복비) 계산기
매매·전세·월세 중개보수 상한액을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요율로 계산합니다.
거래 유형
대상
중개보수 상한액 (한쪽 기준)
5,000,000원
부가세 포함 5,500,000원 (일반과세자 10%)
- 거래금액
- 10억원
- 상한요율
- 0.5%
- 한도액
- 없음
- 양쪽 합계
- 10,000,000원
법정 상한이며, 실제 보수는 이 금액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. 매도인·매수인(임대인·임차인)이 각각 부담합니다.
경기도 중개보수 요율표
주택 매매·교환
| 5,000만 미만 | 0.6% | 한도 25만원 |
| 5,000만 ~ 2억 미만 | 0.5% | 한도 80만원 |
| 2억 ~ 9억 미만 | 0.4% | - |
| 9억 ~ 12억 미만 | 0.5% | - |
| 12억 ~ 15억 미만 | 0.6% | - |
| 15억 이상 | 0.7% | - |
주택 임대차 (전세·월세)
| 5,000만 미만 | 0.5% | 한도 20만원 |
| 5,000만 ~ 1억 미만 | 0.4% | 한도 30만원 |
| 1억 ~ 6억 미만 | 0.3% | - |
| 6억 ~ 12억 미만 | 0.4% | - |
| 12억 ~ 15억 미만 | 0.5% | - |
| 15억 이상 | 0.6% | - |
- 주거용 오피스텔(전용 85㎡ 이하, 부엌·화장실·목욕시설): 매매 0.5%, 임대차 0.4%
- 토지·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: 0.9% 이내에서 협의
- 월세 거래금액: 보증금 + 월세 × 100 (합계가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+ 월세 × 70)
- 부가가치세 별도 (일반과세자 10%)
근거: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(2021년 10월 개정 요율). 상한 요율이며 실제 보수는 협의로 정합니다.
